3. 비밀유지의 의무
1)기본 개념
(1)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때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1>업무상 비밀 누설
-형법 제317조 제1항
<2>비밀 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19조
<3>기록열람 등
-의료법 제 21조
(2)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환자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2)비밀유지의 예외
(1)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전염병의 신고
-아동학대의 신고
(3)정당한 업무행위
-직장의 건강검진 결과의 보고
(결핵환자 발견 시 회사에 통보)
4. 확인의 의무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
1)확인내용
(1)간호보조행위에 대한 확인의 의무
(2)의약품과 기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의 의무
1>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여부 확인
-피 투여자의 확인
-투여 또는 사용의 필요성 및 시기의 확인
-의약품의 확인(용량, 부위, 방법)
-의약품, 재료의 변질 여부
2>수혈용 보존혈의 오염여부 확인
3>의료기구 및 장비의 사용 전 확인 의무
5. 간호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지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
-의료법 제 22조
*간호기록부의 기록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 14조
1>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2>투약에 관한 사항
3>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4>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6. 진료 요청에 응할 의무
-진료 거부 금지 : 의료법 제15조
1)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2)구급 환자의 응급처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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