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1)기본 개념
(1)환자는 간호사로부터 간호 행위를 제공받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간호사의 설명에 따른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간호 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대상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짐
(2)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한 동의에 의해서만 적법함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설명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 이러한 동의는 무효임)
->진료 또는 수술 과정의 잘못이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이 아님
(3)지키지 않으면 위법 행위로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형법상 상해죄 구성
2)설명의 내용
(1)고지로서의 설명
-투약행위에 대한 설명
-각종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설명
(2)조언으로서의 설명
-환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한 진단 결과
-질병의 예후 및 방치할 경우의 상태
-치료 경과 중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
(3)요양방법 지도의무로서의 지도 설명
3)진단적 의료
(1)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
(2)불법행위이며 민사·형사책임을 지게 됨
4)설명의무의 면제
->진단적 의료가 가능한 경우
(1)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유효하게 포기한 경우
(2)응급환자인 경우와 가정적인 승낙이 전제된 경우
(3)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역기능이 미치는 경우
3. 비밀유지의 의무
1)기본 개념
(1)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때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1>업무상 비밀 누설
-형법 제317조 제1항
<2>비밀 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19조
<3>기록열람 등
-의료법 제 21조
(2)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환자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2)비밀유지의 예외
(1)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전염병의 신고
-아동학대의 신고
(3)정당한 업무행위
-직장의 건강검진 결과의 보고
(결핵환자 발견 시 회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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