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간호사의 법적 책임
3.1 간호 관련 법규
1. 조선의료령(1944년)
1)간호부 간호원, 산파 조산원, 간호사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의 보조업무로 국한시킴
2)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검정고시로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
2. 의료법
1)1951년(국민의료법 제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료법이 공포됨
2)1962년(의료법 개정)
(1)자격 상 변동으로 종전에 면허자격을 부여받던 것에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간호학교 졸업자에게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부여함
(2)조산사 면허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조산 수습과정을 1년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함
(3)의료업자의 연차 신고가 제도화됨에 따라 매년 5월 중에 취업동태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됨
(4)일정기간 병원 견습하면 자격을 주던 간호사 검정고시제가 완전히 폐지됨
3)1973년(의료법 개정)
(1)분야별 간호사 자격인정으로 보건간호사, 정신간호사, 마취간호사의 자격인정이 제도화 됨
(2)간호교등기술학교 완전히 폐지
(3)간호사의 보수교육이 명문화됨
4)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5)1995년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6)1988년
-분야별 간호사 제도가 전문간호사 제도로 전환하는 안이 입법 예고되었으며, 이에 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조산사를 포함함.
(1)전문분야별 간호사
1>의료법에 의한 업무 분야별 간호사
2>농특법, 학교 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지역사회 간호 분야의 간호사
3>병원 자체별로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4>대한간호협회 산하의 임상 간호사회 산하 분야별 간호사회 소속의 전문 단체 간호사
(2)간호업무의 정의와 범위 명시
1>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2>진료보조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활동, 가족계획활동, 결핵관리활동 등
4>기타 각 의료기관이 정하는 간호사의 업무, 규정, 절차
5>간호기록 작성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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