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제 4차 간호사 윤리강령 전문-2
4>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
<1>간호표준 준수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2>교육과 연구
-간호사는 간호의 수준 향상과 근거기반 실무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간호표준 개발 및 연구에 기여한다.
<3>전문적 활동
-간호사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간호정책과 관련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참여한다.
<4>정의와 신뢰의 증진
-간호사는 의료자원의 분배와 간호활동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사회의 공동선과 신뢰를 증진하는 데 참여한다.
<5>안전한 간호 제공
-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개인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6>건강 및 품위 유지
-간호사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4)간호사의 윤리지침
1>총칙
-목적
-제반 법령 준수
2>일반적 윤리
-간호사의 사명
-인권 존중
-윤리적 간호 제공
-건강 및 품위 유지
3>대상자에 대한 윤리
-평등한 간호 제공
-취약한 대상자 보호
-개별적 존중
-비밀 유지
-의무기록 관리책임
-자기결정권 존중
-알권리 존중
-가족참여 존중
-건강환경 구현
-인간존엄성 보호와 생명과학기술
-연명의료와 간호
-임종과정의 환자 간호
4>전문직으로서의 윤리
-간호표준 준수
-개인적 책임
-간호업무의 위임
-옹호자 역할 수행
-비윤리적 행위 거부
-비윤리적 행위 보고
-비공인 간호행위 금지
-정의와 신뢰의 증진
-간호사의 자기개발
-간호연구 활동
-간호정책 참여
5>협력자에 대한 윤리
-관계윤리 준수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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