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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원2

간호관리학 1-31 3)일제강점기 간호교육 (1)타 직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이 지원 (2)1910년대의 관립 간호교육기관 1>중앙 -조선총독부의원 (대한제국의 대한의원이 한일합병 이후 조선총독부의원이 됨) 2>지방 -각 도 자혜의원의 간호부 (3)1911년 간호교육제도 구체화 1>입학조건 17세 이상 25세 이하 신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조선인 여자 보통학교 4년 수료자 -조산부과 무시험 입학 보통학교 3년 수료자 -간호부과에 무시험 입학 2>수업료 무료 3>관립학교 수업 연한 -간호부과 1년 6개월 -조선부과 2년 (4)1912년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규칙 개정 1>입학조건 -한국인과 일본인 -남자와 여자를 모두 가능하게 함 (5)1915년 개정 사립학교 규칙 정함 -기독교계 학교에서의 종교 .. 2024. 1. 25.
간호관리학 1-30 2)일제강점기 간호 면허제도 (1)1914년 산파규칙, 간호부 규칙 ->간호에 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 1>간호사 면허 취득할 수 있는 조건 -18세 이상 여성 -조선총독부의원 또는 도 자혜의원의 간호부과를 졸업한 자 -조선 총독부에서 정하는 간호부학교, 간호양성소 졸업자 ->졸업자는 무시험으로 면허 획득 가능 =>간호사, 조산사의 질 저하 -자격 검정시험제도 ->조선총독이 정한 간호부 시험, 도·부·현의 간호부 시험에 합격한 자(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면허를 받음) =>교육경력 등한시 2>조산사 면허제도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조산학교 졸업 또는 면허 시험 합격 (2)1922년 개정된 간호부 규칙 -일본과 조선의 간호사 면허 자격 차이의 완화를 위해 간호사 면허 자격 ..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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