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제강점기 간호 면허제도
(1)1914년 산파규칙, 간호부 규칙
->간호에 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
1>간호사 면허 취득할 수 있는 조건
-18세 이상 여성
-조선총독부의원 또는 도 자혜의원의 간호부과를 졸업한 자
-조선 총독부에서 정하는 간호부학교, 간호양성소 졸업자
->졸업자는 무시험으로 면허 획득 가능
=>간호사, 조산사의 질 저하
-자격 검정시험제도
->조선총독이 정한 간호부 시험, 도·부·현의 간호부 시험에 합격한 자(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면허를 받음)
=>교육경력 등한시
2>조산사 면허제도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조산학교 졸업 또는 면허 시험 합격
(2)1922년 개정된 간호부 규칙
-일본과 조선의 간호사 면허 자격 차이의 완화를 위해 간호사 면허 자격 강화
-간호업무에 관한 규정 추가
1>간호사 교육기관의 입학자격을 ‘소학교 졸업 후 2년 이상의 중등 교육을 이수한 자’로 상향 조절
2>응급 상황에서 주치의의 지시가 없어도 치료 기계 및 의약품 제공, 지시 가능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의 자율적 결정권 부여, 관행적 간호사의 의사 업무 대행 방지)
3>무면허자의 취업, 유사영업 불허
4>간호사의 개업 및 폐업 등록에 대해 엄격히 규정
5>자격시험과목 세분화
6>조선의 간호사 면허가 일본, 대만, 다른 식민지에서도 통용
(3)1942년 개정
1>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사와 조산사의 주요가 증가함
->간호인력 공급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법 개정
2>간호사의 자격 최저 연령
-18세 -> 17세(1942년) -> 16세(1944년)
3>조산사의 자격 연령
-20세 -> 19세
*간호사의 자격
·1914년
-간호사학교, 간호사 양성소 졸업자 또는 자격검정합격자
·1922년
-소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중등 교육이수 후 입학한 간호사 교육기관의 졸업자
·1942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최저연령을 17세로 낮춤
·1944년
-최저 연령을 16세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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