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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관리학 1-30

by leemy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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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제강점기 간호 면허제도

(1)1914년 산파규칙, 간호부 규칙

->간호에 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

1>간호사 면허 취득할 수 있는 조건

-18세 이상 여성

-조선총독부의원 또는 도 자혜의원의 간호부과를 졸업한 자

-조선 총독부에서 정하는 간호부학교, 간호양성소 졸업자

->졸업자는 무시험으로 면허 획득 가능

=>간호사, 조산사의 질 저하

-자격 검정시험제도

->조선총독이 정한 간호부 시험, ··현의 간호부 시험에 합격한 자(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면허를 받음)

=>교육경력 등한시

2>조산사 면허제도

-20세 이상 여성으로 조산학교 졸업 또는 면허 시험 합격

 

(2)1922년 개정된 간호부 규칙

-일본과 조선의 간호사 면허 자격 차이의 완화를 위해 간호사 면허 자격 강화

-간호업무에 관한 규정 추가

1>간호사 교육기관의 입학자격을 소학교 졸업 후 2년 이상의 중등 교육을 이수한 자로 상향 조절

2>응급 상황에서 주치의의 지시가 없어도 치료 기계 및 의약품 제공, 지시 가능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의 자율적 결정권 부여, 관행적 간호사의 의사 업무 대행 방지)

3>무면허자의 취업, 유사영업 불허

4>간호사의 개업 및 폐업 등록에 대해 엄격히 규정

5>자격시험과목 세분화

6>조선의 간호사 면허가 일본, 대만, 다른 식민지에서도 통용

 

(3)1942년 개정

1>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사와 조산사의 주요가 증가함

->간호인력 공급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법 개정

2>간호사의 자격 최저 연령

-18-> 17(1942) -> 16(1944)

3>조산사의 자격 연령

-20-> 19

 

*간호사의 자격

·1914

-간호사학교, 간호사 양성소 졸업자 또는 자격검정합격자

·1922

-소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중등 교육이수 후 입학한 간호사 교육기관의 졸업자

·1942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최저연령을 17세로 낮춤

·1944

-최저 연령을 16세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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