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제강점기 간호교육
(1)타 직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이 지원
(2)1910년대의 관립 간호교육기관
1>중앙
-조선총독부의원
(대한제국의 대한의원이 한일합병 이후 조선총독부의원이 됨)
2>지방
-각 도 자혜의원의 간호부
(3)1911년 간호교육제도 구체화
1>입학조건
<1>17세 이상 25세 이하 신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조선인 여자
<2>보통학교 4년 수료자
-조산부과 무시험 입학
<3>보통학교 3년 수료자
-간호부과에 무시험 입학
2>수업료 무료
3>관립학교 수업 연한
-간호부과 1년 6개월
-조선부과 2년
(4)1912년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규칙 개정
1>입학조건
-한국인과 일본인
-남자와 여자를 모두 가능하게 함
(5)1915년 개정 사립학교 규칙 정함
-기독교계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을 본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함
(6)1916년 간립간호교육 기준 통일
-조선총독부의원 및 도 자혜의원 조산부 양성규정을 반포하여 전국에 기준 통일
(7)1920년대 간호사 교육
->간호사 인력부족 완화위해 사립간호교육기관 인가
1>인가된 사립간호학교 졸업생은 무시험면허 획득 가능
2>기본간호에 대해 지식습득+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무 실습
3>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빠른 시일 내에 실제적인 기술과 지식을 익히도록 하여 진료보조와 환자의 식이지도 등 직접 간호업무 강조
4>세브란스 연합 의학전문학교
-입학 후 6개월이 되면 가관식, 병원실습
5>태화여자관에서 보건간호 실습
(8)1930년대 이후
1>전시상황에 따라 간호인력수요 충당
-강의 대폭 줄이고 실습 증가
-법적 규정이외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도 간호부 배출할 수 있다는 조항 첨가
->고등여학교에 소정의 간호과정 설치하고 이수한 자에게 간호부 자격 줌
2>간호사 배출의 다원화
-이전의 간호사 수준을 통일, 향상시켰던 정책에서 후퇴
-간호의 질 향상 및 간호 이미지 구현에 방해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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