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현대간호 Ⅱ : 대한민국 발전기(1962~)
-간호사업의 발전기
1)의료법 개정에 따른 간호의 변화
(1)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자격 및 역할에 대한 종합법
(2)1962년 의료법 개정
1>간호학교 졸업자는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받게 됨
2>조산사의 교육과정 분리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조산 수습과정 1년간 이수
3>간호사 자격 검정고시제도 완전 폐지
4>정규교육과정이 끝난 졸업자들의 면허를 위한 국가고시제 시행
-1962년부터 보건사회부보사부에서 시행
5>의료업자의 연차 신고제 생겨 간호사는 매년 5월 중에 취업동태를 보건사회부에 보고
(3)1967년 간호조무사법 포함
-간호사의 수급대책의 명문
(4)1973년 의료법 개정
1>간호교등기술학교 폐지
2>보건, 마취, 정신 간호사 업무 분야별 간호사로 인정
3>개업의원과 입원환자 50인 미만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채용 허락
4>간호사의 보수교육 명문화
5>병원의 법인제도, 조산사의 조산소 개설 제도
(5)1980년 이후 개정
1>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포, 간호사가 보건진료원의 명칭으로 일차보건의료 담당
2>1981년 보수교육 의무화
3>1987년 간호원의 명칭이 간호사로 변경
4>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 승격
5>1990년 가정간호사를 업무분야별 간호사로 인정
6>1995년 지역 보건법과 정신보건법이 국회 통과
7>2000년 ‘업무 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개정하여 ‘전문간호사’용어 등장
8>2003년 전문간호사 자격 및 기준 변화-10개 분야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9>2006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13개 분야로 확대
(10개 분야 + 종양, 임상, 아동)
2)간호교육 일원화의 노력
(1)3년제 간호교육과정을 마친 졸업간호사들에게 간호 학사 학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위한 특별과정 신설
-방송대학 간호과 설치
-3년제 전문대학 졸업 간호사를 위한 대학 부설 간호 학사 학위 특별과정
-독학사 제도
(2)간호교육 제도의 일원화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고등교육법 제50조의 3)
-의료인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음
-4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 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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