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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확대된 역할
(1)전문간호사
1>필요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건강 요구의 변화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행태 변화
-질병 관리 중심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개념 변화
-일차 건강관리를 중요시하는 보건 정책
-직업의 전문화가 중시되는 사회적 추세
2>분야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임상
-종양
-아동
=>총 13개 분야로 나뉨
(2)확대된 간호사 역할
-보건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보건교사
-보건진료원
-조산사
(3)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
종류 | 법적 근거 | 자격 요건 |
전문간호사 |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전문 간호사 자격 구분 및 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받기 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2)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
보건간호사 |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 보건소, 보건지소에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으로 의료법에 의거하여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를 배치함 |
보건교사 | 교육법 | 대학 및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보건진료원 |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교육을 받은 자 |
조산사 | 의료법 | 다음의 자격에 해당하고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1)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2)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 | 의료법에 의거하여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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