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1-22

by leemy 2025. 3. 31.
728x90
반응형

2)확대된 역할

(1)전문간호사

1>필요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건강 요구의 변화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행태 변화

-질병 관리 중심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개념 변화

-일차 건강관리를 중요시하는 보건 정책

-직업의 전문화가 중시되는 사회적 추세

2>분야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임상

-종양

-아동

=>13개 분야로 나뉨

 

(2)확대된 간호사 역할

-보건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보건교사

-보건진료원

-조산사

 

(3)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

 

종류 법적 근거 자격 요건
전문간호사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전문 간호사 자격 구분 및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받기 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2)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보건간호사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보건소, 보건지소에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으로 의료법에 의거하여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를 배치함
보건교사 교육법 대학 및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보건진료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교육을 받은 자
조산사 의료법 다음의 자격에 해당하고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1)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2)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 의료법에 의거하여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 배치

 

 

728x90
반응형

'지역사회간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사회간호학 1-24  (0) 2025.04.02
지역사회간호학 1-23  (0) 2025.04.01
지역사회간호학 1-21  (0) 2025.03.30
지역사회간호학 1-20  (0) 2025.03.29
지역사회간호학 1-19  (0) 2025.03.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