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별도 검사
1>소변 검사
-당, 단백, 잠혈, 유로빌리노겐, 빌리루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함
2>결핵 검사
<1>방법
-이동 검진차의 방문을 통한 간접 촬영법
<2>대상
-고등학교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시력 검사
<1>방법
-공인된 시력표를 이용(3M, 5M) 조명(교실 : 200~300Lux, 검사표 : 300~600Lux)
-시력표의 1.0이 피검자의 눈높이와 일치되게 함
-안경착용자는 교정시력 측정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시행
<2>대상
-초등학교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생
-중학교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생
-고등학교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생
4>구강 검사
<1>방법
-문진표 이용
<2>대상
-초등학교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생
-중학교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생
-고등학교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생
4)신체 능력 검사
(1)대상
-초등학교 5, 6 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검사 항목
-달리기
-오래달리기
-걷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중, 고등학교 학생)
-팔굽혀 매달리기(중, 고등학교 여학생)
-윗몸일으키기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5)건강검사 결과 기록 및 관리
(1)건강검사 결과 보존
건강 검사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여야 한다.
1>입력
-학급담임 교사
2>관리 및 보고
-보건교사
(2)학생건강기록부를 이관 받은 고등학교 장은 당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교부, 학생이 진학하지 못하거나 중도 탈락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재적했던 학교에서 5년간 보존
*가정통신문 용도
1.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구할 때
2. 학생의 과거 및 현재 병력을 조사
3. 학교의 보건 행사나 건강평가 결과 통지
4. 건강관리를 위한 학부모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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